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8.14
  2. 위원회2026.8.1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투자받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인 회사 대표에게도 연대책임으로 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벤처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제3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회사 대표 등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수 없도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5년 개정되었음.

그러나 벤처투자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유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와 규제차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