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숫자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2024년 9월 24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8인2025년 2월 11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4년 8월 27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따른 수출 증대로 인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무기체계의 품질 검증이나 수출을 위한 기술 개량 목적의 시험 숫자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수출을 위한 검증ㆍ개량 목적 시험의 증가로 총포ㆍ화약 시험과 로켓 발사에 따른 소음, 추진제 연소 시험에 따른 분진ㆍ연무ㆍ비친화적 화학 냄새, 시험 특성상 안전을 위한 광범위한 해상 통제로 인한 생업 및 조업 제한이 잦아지면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부담 또한 증대됨.
또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산업체로부터 수출을 위한 시험을 의뢰받을 때 방위산업체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됨.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출 목적의 시험으로 생활에 제한을 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변 지역민들의 지원과 수출 목적의 시험을 위한 용역계약의 근거를 각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