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2.19
  2. 위원회2025.12.2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형법」이나 그 밖의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은 복무 및 처벌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어 국가의 국방력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연구소 임직원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그 수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하여 「상훈법」의 서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소 임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