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위기 수급권자, 공무원이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일 처리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이에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