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5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2인4월 1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수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 복지, 교육, 주거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2006년 이후 2023년까지 총 379조 8천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기존의 저출산 대응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응과 주거취약계층인 청년ㆍ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의 주거비(주택가격, 전세가격 등)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ㆍ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신혼부부가 가족계획을 세울 때 우선 고려하는 부분으로 ‘안정적 주거환경’이 40.6%를 차지, 결혼과 출산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주문제를 꼽음.
이에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주택구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며,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