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었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에서 실제 선거 이후 부작용이 심해 폐지한 바 있음.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비례의 원칙(2:1)에 의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매번 공룡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어 왔으며,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기준 없이 선거구의 통합 또는 분구가 이루어져 선거구민의 지탄을 받아왔음.

이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선거구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에는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제3항).
  2. 나.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ㆍ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ㆍ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ㆍ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3.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함(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