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17
- 위원회2024.10.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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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성실납세에 이바지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세무사 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 질서 확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이 필요함.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도록 준조세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진단 업무 규정을 보완하고,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무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로 등록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세무사회가 회원업무에 대한 감리를 수행하여 공공성 있는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성있는 세무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세 및 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세무사의 직무를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고, 준조세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2항).
- 나. 세무사자격자의 세무법인ㆍ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등록을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 다. 회원업무에 대한 한국세무사회의 감리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 라. 세금낭비를 막고 예산지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3제3항 신설).
- 마. 무자격자는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한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세무대리 소개ㆍ알선 행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2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