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24년까지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소방이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신종재난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ㆍ복구 및 예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소방장비 도입,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한시특례규정의 일몰로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 및 대규모 예산투자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교부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