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배ㆍ출산 금지 월령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97조제4항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