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1인
더불어민주당 48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1명 보기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7월 2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무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 등을 사용하여 생산한 수소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