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3.17
- 위원회2025.3.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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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에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력자원을 양성ㆍ개발하고 과학기술의 활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과학기술분야에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R▒D 투자 확대와 경제성장으로 급증한 과학기술 인력이 은퇴 연령에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부는 과학기술인이 퇴직 후에도 그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퇴직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학기술 인력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