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9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6인
국민의힘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8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의 경계에 따라 분리되어 인접한 지역에서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보상 여부가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에 대하여 주택의 밀집ㆍ연접 정도 및 지형ㆍ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피해 보상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