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연접한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도시지역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간에도 경계 설정 방식으로 인해 3종 구역 포함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ㆍ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함으로써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