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7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반환된 주한미군의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의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