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3일 처리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9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우선 공공조달, 수출유망 중소기업ㆍ품목에 대한 우선 정부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보 사업 추진 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TV홈쇼핑 입점지원 대상 업체 선정 시 지역 관련 평가항목이 없는 등 판로지원사업의 시행 단계에서 지역의 특성ㆍ여건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수혜자가 대도시권 중소기업에 편중되고 있어, 지역 우선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미비해 판로지원기관이 소외된 지역을 지원하고 그 실적을 관리ㆍ제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특산물이나 인구감소지역 생산 물품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의무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판로지원기관의 우선지원 내용ㆍ실적을 종합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성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판로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