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7명 · 국민의힘 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6개월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신청을 제한하며, 과징금 및 벌칙의 부과 대상에도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위반행위가 특정 제품에 한정되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됨에 따라, 위반하지 아니한 제품까지 공공조달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제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일시적인 수요 폭증이나 부품 공급 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 중소기업의 존속이 위협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 생산으로 납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만 취소하되, 조사 결과 2개 이상의 제품에서 위반이 적발되거나 1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이 경우 과징금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