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