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3인9월 17일 처리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7일 처리
-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을 소방대상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산불 진압은 직접적 소방활동이 아닌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산불 진압 소방활동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 과정에서 소방이 수행한 역할과 맞지 않음.
또한, 지난해 경북ㆍ경남ㆍ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대형산불을 지켜본 많은 국민도 신속한 산불 진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함.
이에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여 산림화재에 대한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한층 더 강화된 인명보호 및 민가 등 시설물 방어와 산불진압 업무에 총력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한편,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소방은 응급의료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구조ㆍ구급 이외에 단순한 피해복구 지원 및 근접대기만을 열거하고 있어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