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3인

조국혁신당 9명 · 더불어민주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형산불은 산림피해로 그치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의 건물, 민가 등으로 빠르게 번져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

특히, 영남권 초대형산불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사망 31명, 부상 156명)가 발생함으로써 산불은 초동대응과 발생 초기 신속한 임무 부여, 인력ㆍ장비 투입이 필요하다는 언론, 학계,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다수 의견이 있음.

*「대형산불에 대한 국가적 대응 과제(6.27.)」에서 산불대응 체계의 전면개편을 위해 산불예방은 산림청, 산불진화는 소방청, 주민대피는 지자체로 개선할 것을 제안함.

현재의 산불진화 주관기관은 산림청이 맡고 있으나, 산불진화 전문인력은 전국 27개 국유림관리소에 40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임.

그에 반해, 긴급구조기관인 소방청,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67,000명의 소방공무원, 9만 2천여 명의 의용소방대로 최소 출동기관(119안전센터 등)이 전국에 1,532개소가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당국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적극적으로 산불 진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고,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이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산불을 ‘소방활동’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