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사 지휘권 복원하려고 해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예전처럼 되살려,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려고 해요.
- 발의2026.10.1
- 위원회2026.10.2
- 본회의
-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이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이 예전대로 복원돼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2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등 18인
국민의힘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김위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진숙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 2026-09-2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09-2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2026-09-17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2026-09-1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최근에는 지방노동감독관제도 등의 도입이 맞물리면서 수사나 노동 행정 경험이 전무한 지방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여기에 수사 사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ㆍ행정적 영향력이 개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되거나 특정 이해관계와의 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 역시 정부 연구와 전문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함으로써,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0).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