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과거사 사건 재심, 4촌 이내 친족도 허용하려고 해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으면, 일부 과거사 사건에서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하게 하려고 해요.

  1. 발의2026.9.21
  2. 위원회2026.9.22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정한 해당 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왜 화제인가요

  •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 2건 (30일)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3건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특성상 사건의 진상파악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는 진상파악이 이루어진 때에는 이미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 모두 사망하거나 하여 재심청구가 곤란한 경우가 많고,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4일자 헌법불합치 결정(2021헌바145, 284, 290[병합 결정])에서 그와 같은 사건들의 경우에도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으로 한정하는 현행법 제424조제4호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그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