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법·재판
검사 수사권 폐지에 맞춰, 법률 69개를 고치기로 했어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새 체계에 맞춰 다른 법률의 검사 수사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어요.
- 발의2026.8.24
- 위원회2026.9.16
- 본회의2026.9.17
- 시행
시행되면 바뀌는 것
-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하게 하던 규정을, 사법경찰관 중심과 협력관계에 맞게 고쳐요.
-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수사·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같은 제도가 이어지도록 고쳐요.
-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가 맞게 쓰이도록 고쳐요.
- 재정신청을 맡는 법원이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는 데 맞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고쳐요.
왜 화제인가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3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던 「선원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맞지 않게 됐어요.
국회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
- 특별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절차 규정이 비게 될 수 있어서, 전문위원은 관련 법률에서 따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어요.
-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사건의 재정신청은 「군사법원법」에 따라야 한다고 전문위원이 짚었어요.
-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과 검사에게 추가 범죄 예방 조치 권한을 계속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위원이 짚었어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 검토보고서 · 심사보고서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손솔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8인 · 2026-10-0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3인 · 2026-09-2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 2026-09-2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2026-09-1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규정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69개의 법률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의 부칙 개정을 통해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송치단계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26항 등 신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제도, 직위해제 제한 사유 등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의 처리와 연계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는 관련 제도들을 정비함.
- 나. 수사ㆍ기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수사 관련 규정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1항 등 신설)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던 「선원법」 등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만 수사권으로 가지도록 정비함.
- 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제도 신설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5항 등 신설)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및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피해자 보조인 제도 등을 이에 맞춰 정비함.
- 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관련 정비(안 부칙 제15조제61항 등 신설)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지휘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변경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던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규정을 정비함.
- 마.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에 따른 정비(안 부칙 제15조제43항 등 신설)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에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변경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