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9
- 위원회2024.7.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2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0명 보기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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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적용시기에 있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국권침탈 시기가 법에서 명확히 정의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962년 당시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을 을미의병으로 정해놓고 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에 대해서는 서훈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시기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1894년 9월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를 1894년 일본군 경복궁 점령 사건ㆍ1895년 을미사변ㆍ1905년 을사조약ㆍ1910년 한일합병조약 등 일제(日帝)로부터 국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거나 국권이 침탈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비롯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