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독립유공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되었음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확산된 바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ㆍ유포ㆍ유통을 금지하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지ㆍ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국민의 보훈의식과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