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16
- 위원회2026.4.1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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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외모를 비하한 게시글과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SNS에 게시되어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에 따른 게시글의 삭제 또는 처벌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려움.
이에 독립유공자의 비방을 목적으로 한 정보로서 국민의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저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