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2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4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5월 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안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ㆍ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ㆍ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ㆍ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ㆍ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준수?여부?등에?관하여 매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ㆍ평가로 구분하고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ㆍ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