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5
- 위원회2025.4.1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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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ㆍ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로 당선되는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즉시 개시되어 현행법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는 등 대통령직 인수를 위한 업무 지원을 받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된 선거로 당선되어 「공직선거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의해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이 임기 개시 후 45일의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게 하여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