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2월 2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2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국민의힘 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최형두 (국민의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원규정 이외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참고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당선인의 정무직 고위공직자 인사 관행으로 인해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독립성 관련 소모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 의회는 대통령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을 발간함.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해 고위공직자 정무직, 전문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문직 임기보장을 제도화하는 국가 인사지침서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ㆍ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