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17
- 위원회2025.4.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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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하여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의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부여하고, 필요한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후 당선된 대통령당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임.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히 하여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법적 미비점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당선인을 임기개시당선인으로 규정하고, 임기개시당선인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임기개시당선인보좌위원회를 두어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