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3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3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노인 등 증가하는 1인가구를 가족정책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의, 복지증진 계획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1인가구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률상에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청년, 노인 등 각각 상이한 특성을 가진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1인가구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청년 등 1인가구에 대한 복지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및 제34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