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3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 · 10월 8일 최근 진행
-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한동훈 의원(무소속) 등 2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 1인의 상임위원을 두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임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을 비상임으로 하여, 위원장에 의한 책임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