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4월 23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4년 12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의 「재난연감」에 따르면 전국의 등산사고는 2019년 5,395건에서 2023년 10,100건으로 약 두 배 증가하는 등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령층 등산객의 증가와 개인ㆍ소규모 산행 확대 등으로 산악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법은 산악구조대의 운영을 임의조항으로 두고 있어 구조 대응의 일관성과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의 산악구조대 운영을 의무화하여 구조활동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