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2월 18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3인2024년 12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숲길 종류별로 숲길기본계획과 숲길연차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숲길관리청(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따라 해당 숲길의 노선이 포함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민들 사이에 공원 등에서 맨발걷기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맨발걷기는 발바닥의 지압효과 및 접지효과를 통해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 접촉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숲길에도 맨발걷기가 가능한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숲길관리청이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숲길 노선 중 일부를 맨발걷기가 가능한 숲길로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