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