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54인
더불어민주당 50명 · 국민의힘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54명 보기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조배숙 (국민의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준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만에 제정되었음.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이에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여 왕과 왕비를 포로로 잡고 조선군의 무장해제와 친일내각을 만들고 곧바로 청일전쟁을 일으킨 데 대해 국권을 수호하고자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다 일본군에게 처형당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한 역사를 바로세우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하여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