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용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조, 제15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