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온라인 위조상품, 플랫폼도 판매를 막게 하려고 해요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23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월 24일 최근 진행
-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9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권자의 피해가 발생하여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입증이 어려워 유사상표를 출원하거나 소송을 통해 상표권자가 피해를 보는 등 분쟁에 의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110조제7항 및 제8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