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7.31
- 위원회2025.10.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 2026-09-01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2025-11-13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0인 · 2025-11-13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 2025-11-13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수준이 사회적, 경제적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금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재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강화하고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