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3월 24일 최근 진행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2025년 11월 13일 처리
-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소수의 미동의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의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의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