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국회 통과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1월 7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 · 9월 1일 최근 진행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3월 24일 최근 진행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2025년 11월 13일 처리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2025년 11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