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5월 7일 처리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ㆍ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ㆍ과장 표현, 질병 치료ㆍ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ㆍ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