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2월 10일 최근 진행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ㆍ고용 등에 대한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매우 큰 산업으로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첨단전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지원은 필수적임.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관련 교육시설ㆍ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는 반도체클러스터 등의 지역으로서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이 필요한 산업단지인바, 개발부담금의 경우 같은 법에서도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는 개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형태의 임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근거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면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기술집적, 인재 확보와 클러스터를 통한 집중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불가피하게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선제적ㆍ공격적 투자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재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집중 투자와 세제혜택 등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항 단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