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9월 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9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누가 냈나요?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8명이 9월 9일에 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8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환수하기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간 정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해 온 바 있음.

2025년도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 따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어 수급불균형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민간부문 공급 유인을 위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는 2028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다만,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법률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바, 정부 발표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보호와 정책 신뢰 확보를 위해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2027년까지 착공하는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한시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