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2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2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윤한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0인8월 19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ㆍ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 특수한 경우에 한정해서라도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시급히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중요 기술을 보유하여 국가적으로 그 경영권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한해서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경영권 보호를 강화하고, 중요 기술들의 해외 유출을 막고자 함(안 제351조의2부터 제351조의6까지 및 제36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