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7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7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

누가 냈나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0명이 2025년 7월 14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며, 이해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 회의 절차의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임원 임명, 경영공시 등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원 비율을 기존 ‘과반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회의 개의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개하며, 안건과 관련된 기관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려 합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9조 및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