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5
- 위원회2025.4.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 2026-09-09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 2026-04-27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 2026-02-06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2025-12-23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1인 · 2025-08-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음.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음.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