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3
- 위원회2024.12.2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 2026-09-09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 2026-04-27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염태영의원 등 14인 · 2026-02-06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 2025-12-23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 2025-11-26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9조제8호는 신청정보와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등기원인 증명정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있어 부동산 사기 등에 등기가 악용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
우리 법제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있으나 사회상규상 등기는 신뢰도가 높은 공적 문서로 인식되고 있어, 허위정보를 담은 서류에 근거한 가짜 등기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현행 제도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등기관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의 진위확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며, 허위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등기질서를 제고하려는 취지임(안 제24조제3항, 제29조의2, 제111조제1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