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4
- 위원회2025.11.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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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이 60∼65세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거나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활동 기간이 짧거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는 경우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기여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하여 납부한 연금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방법과 일정 기간에 나누어 지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라도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