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9월 2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7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ㆍ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또한, 현행법 상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형 산불이 빠져 있어 최근 경북ㆍ경남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농어업 생산물 및 시설 등에 대한 보상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에 「산림보호법」 상 대형 산불을 포함시켜 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고온과 지진을 포함하되, 이상고온 현상과 현행법에 따른 ‘이상저온ㆍ일조량 부족’ 등은 기상특보가 없는 상황 을 고려하여 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 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기후영향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대책에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 및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3조제1항).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피해의 심각성과 원인을 고려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해발생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나머지 7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한 보조하고, 타 법에 따른 복구 및 지원금, 보험금이 이 법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사.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거래가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제7항).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가입을 하지 못한 농가 및 어가에 대하여 재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8항 신설).
- 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어업인 및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5조).
- 차.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