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15
  2. 위원회2026.4.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혁진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혁진 (무소속)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연 1회 평가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영실적 평가 시 경영성과 및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운영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평가 체계와는 별도로 기관 운영상 특정한 시점이나 상황에 대응하여 경영실적을 탄력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기관장이 소속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근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적정한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장 취임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소속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소홀을 명시하며, 경영실적 평가에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발전 성과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